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2024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0일 사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백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한,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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