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천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또는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02-3677-2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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