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대상
12월 20일까지 도-시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조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07:45]

경기도,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대상
12월 20일까지 도-시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조후석 기자 | 입력 : 2024/11/25 [07:45]

[조후석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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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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