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기업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도, 경영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평가하고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군포시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9월 25일까지 접수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 새소식 코너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 (http://www.gunpo.go.kr/biz/index.do)→기업지원→ 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군포시청 기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는 2021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최초로 우수중소기업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업정책과(031-390-02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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