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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