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1:21]

화성시,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9/05 [11:21]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는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화성시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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