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군포시 생활임금 시급 11,05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3.5%인상,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9,450원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21:20]

군포시 생활임금 시급 11,05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3.5%인상,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9,450원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9/14 [21:20]

▲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680원과 비교해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9,450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190원이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되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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