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전동이동장치 이용 장애인‧노인 이동권 개선 조례 통과한채훈의원 발의아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사고발생 보험 지원”
한채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게 조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2022년 7월 기준 6,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2012년 1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3,644명으로 급증해 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의왕시 노인장애인과는 이번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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