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 인도를 포함한 10대 구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고 요건(촬영 간격)이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변경되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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