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6:48]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3/11/09 [16:48]


 [김창숙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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