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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