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현행화 및 과도한 규제 해제를 목표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개별적으로 규제 해소를 요구해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성장이 정체되어 왔던 자치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경위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 또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40년 넘게 현행화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경기도 ‘베드타운 현상’을 해소하고 새지방자치 시대를 위하여 각 지자체가 뜻을 모아 개최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장 등 임원 선출, 운영 규약 및 사무조직 설립, 사업계획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