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왔으나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과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로 2024년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약 559명 정도가 될 전망이며, 과천시는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사전 안내문을 보내 홍보할 방침이다.
장수축하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과천시는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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