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안이 강화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사진이 오래돼 본인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현재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보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훼손이 방지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를 활용해 표면을 태워 돋음문자로 처리된다.
특히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며, 좌측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있어 특별한 도구없이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 훼손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주민등록증 소지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소지자가 대상이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미반납 시에는 5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되며 본인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하다.
등기수수료 3,800원을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도 배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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