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판매 까먹는 젤리표시 기준 위반 7건 적발 내용량 미달 5건, 당류 함량 초과 3건 표시 기준 위반 7건 적발(1건 중복 위반) 기준·규격 검사인 허용외 타르색소는 모두 적합
[김창숙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경기도, 2024년도 제2차 환경 분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신고 등 공익제보 26건에 포상금 1,670만 원 지급 결정
[김창숙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사유로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21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제보(2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제보(1건)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16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