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국 최초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운영농관원·농어촌공사와 협업, 불필요한 서류·방문 절차 생략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관 간 복잡한 임대 농지 등록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 2만 2천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 필지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방문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을 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6만 건(25%) 감소하고 농관원의 방문 민원도 8천 명(13%) 줄었다. 농업인 만족도도 7.4점, 담당자 7.8점으로 평의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지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임대농지의 간편등록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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