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10월 한 달간 미등록·신고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4000마리 한정 내장형 등록비용으로1 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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