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고정밀 자료·위성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공간정보 제공을 바라면 전남도 토지관리과에 신청
그동안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해상도가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 등 위치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한해 제공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고정밀 자료 20종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영상 4종, 항공영상 12종, 전자지도 8종 등 보유 중인 공간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 개방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개정법과 관련 조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바라면 전남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유 목록, 신청서 등은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https://map.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 고도화를 통해 최신 공개제한 공간정보 촬영 요청을 받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최신 영상도 직접 촬영해 열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에서 도민이 쉽게 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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