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우수기업 인증받을 중기 10곳 모집중소기업 특례보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031-324-285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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