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하고, 수원시에 공장건축 물량을 배정했다.
2021~2023년 배정 물량은 350㎡였다.
수원시는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원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이 공장설립에 관련된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신규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가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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