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현금 지급

지역화폐에서 현금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22:13]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현금 지급

지역화폐에서 현금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8/27 [22:13]

 [신부경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의왕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 

 

▲ 의왕시 청사  © 광역행정신문

 

1인 10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지역화폐 수요처가 관내로 제한되어 있어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하는 올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도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을 삭제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이력서 첨삭비,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 공간 이용비다.

 

응시료와 학원비의 경우는 광역사업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30만 원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에 시에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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