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충남도 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하기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력 배치 ▵ 상인회 협조, 자체 주차요원 배치 ▵ 자치단체 협업 주·정차 방지 단속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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