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 가입후 9월말까지 신청해야.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8:08]

용인특례시,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 가입후 9월말까지 신청해야.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8/29 [08:08]

 [김창숙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7월 2일생 ~ 2000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는 8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031-324-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김창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