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 가입후 9월말까지 신청해야.
[김창숙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7월 2일생 ~ 2000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는 8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031-324-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