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변이 엠폭스 해외유입차단 신고체계 강화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
[문학모 기자] 전라남도는 변이 엠폭스 발생과 관련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해외 유입을 통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 및 치료, 고위험군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엠폭스 검역관리지역 지정 기준 및 대상국가
2023년 전국적으로 151명(전남 1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0명으로 소규모, 산발적 발생상태로 전남에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엠폭스는 발열, 오한, 두통 등 전신증상과 함께 성기 및 항문 주변의 수포성 병변이 주로 나타난다.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이나 오염된 물질 및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과는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
환자를 최초로 접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 여행력, 해외여행 시 성 접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체 채취 후 변종 엠폭스 검사가 가능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의심환자는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 격리를 권고 한다.
전남도는 동·서부 권역 중심으로 엠폭스 예방접종기관 2개소(목포시보건소·순천시보건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미리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엠폭스 고위험군: 18세 이상 성인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 실험실 검사요원, 역학조사관, 엠폭스 환자 접촉자(노출 후 14일 이내) 등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국제사회 엠폭스 확산으로 국내 유입이 우려되므로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을 삼가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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