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전기차화재 대응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하반기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고 후 신규 공동주택 심의부터 적용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31 [07:47]

평택시,전기차화재 대응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하반기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고 후 신규 공동주택 심의부터 적용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31 [07:47]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을 위해 30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평택시,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광역행정신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아파트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주제로 건축, 소방 분야를 비롯한 아파트 설계사, 시공사, 건축사협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서 평택시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에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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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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