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금융위원회,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은행권,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1 [10:40]

금융위원회,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은행권,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9/01 [10:40]

  [문학모 기자] 9월1일 부터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규 대출취급액 부터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적용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이다.

< 2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내용 >

 

(시행시기) ‘24.9.1. ~

 

(대상기관) 은행권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24.6월 기준 스트레스 금리(1.5%p)×적용비율(50%)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 은행권 취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1.20%p(적용비율 80%)로 함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대상자나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약정된 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된다.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도 ’24년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 적용한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적용해 산출한다.

< 내부 관리목적 DSR 세부내용 >

 

(시행시기) ‘24.9.1.

 

(대상기관·대출) 은행권 전체 신규취급 가계대출

 

(산출방법) DSR 산출시 기존부채의 원리금 산정방식*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대출상품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수준도 산출

 

* 주요 대출상품별 산정례: i)정책성모기지실제 원리금, ii)중도금·이주비대출원리금(25년 만기), iii)전세자금대출·예금담보대출실제 이자부담액 등

 

(활용례) 00은행의 대출종류·소득수준별 DSR 현황 (예시)

대출종류

 

차주소득

주담대(담보별)

주담대(지역별)

주담대(정책성)

전세대출

신용

대출

평균

APT

APT

수도권

지방

디딤돌

보금

자리론

버팀목

은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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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천만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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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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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은행에서 2)소득 4~6천만원이면서, 3)APT 주담대를 받은 차주평균 DSR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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