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권,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
[문학모 기자] 9월1일 부터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신규 대출취급액 부터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적용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이다. < 2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내용 >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대상자나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약정된 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된다.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도 ’24년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 적용한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적용해 산출한다. < 내부 관리목적 DSR 세부내용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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