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
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최초 적용 [이철우 기자]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판단으로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가 규칙개정을 직접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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