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운영5DLF,홍천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문학모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한 홍천지역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5일(목) 홍천군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고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그간 원주시(‵23. 6월)를 시작으로 춘천시(‵23. 8월), 철원군(‵23. 11월)을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홍천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창구는 오는 9월 5일(오후 2시~5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경‧공매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 결정신청 및 유형별 지원정책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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