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2만 원 환급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2만 원을 온누리상풍권 으로 환급
당일 결제 영수증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 환급행사 참여 [김창숙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9월 9~15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만 환급행사에 참여해 구매전 행사참가업체를 확인 해야 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으로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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