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상향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9:46]

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상향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9/06 [09:46]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증가했다.

 

▲ 지난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 광역행정신문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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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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