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6일 본회의 통과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제정
[문학모 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9월6일 제27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허용범위, △ 영업시간 제한,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영업자는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김의원은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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