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

이철우기자 | 기사입력 2024/09/08 [08:58]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
이철우기자 | 입력 : 2024/09/08 [08:58]

 

[이철우 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해 도민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 충남도 청사  © 광역행정신문

 

  이번 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비롯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수시분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이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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