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7:12]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9/09 [07:12]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용인특례시 청사  © 광역행정신문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고 사례를 밝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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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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