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수도권 SRT 정기승차권이용자 환급 지원 천안·아산 지역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사용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
[이철우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에스알(SR)과 업무협약 체결로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은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이거나 통근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사용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환급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https://transport.chungnam.go.kr)에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매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사용 시작일이 올해 1월 이후면 가능하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충남도가 지난 4월 도민의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광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