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직원 1인당 40만원 지역화폐 지급

오는 12일까지 지급

이철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7:43]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직원 1인당 40만원 지역화폐 지급

오는 12일까지 지급
이철우 기자 | 입력 : 2024/09/09 [07:43]

 

 [이철우 기자] 충남 도내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추석전 복지비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 직원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6120만원을 오는 12일까지 지급한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원, 도비 20만원, 시군비 40만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 설립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48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425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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