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

조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8:12]

경기도 특사경,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
조후석 기자 | 입력 : 2024/09/09 [08:12]

 

 [조후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또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으며, 광주시 E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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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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