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권택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07:35]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권택영 기자 | 입력 : 2024/09/12 [07:35]

 

[권택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고 밝혔다.

▲ 안동시 상수도 정수시설  © 광역행정신문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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