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제와 관련하여, 도내 맹견 소유자는 도로부터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 및 시군에서는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 부담금(25만 원/마리) 납부 방법 및 벌칙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10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절차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맹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도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맹견 사육 허가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맹견 소유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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