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전남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나타나 지방소멸의 위기대상에 예외지역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수인 전남도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에는 결정권한이 거의 없어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특별자치도가 최선의 대책으로 보고 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권한부재로 인한 지방사업결정의 어려운 예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정부는 풍력발전기 1기당 15MW,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가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김 산업 역시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 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요 특례사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