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 박달우회로 양방향 오는 10월부터 ‘구간단속’ 시범 운영

안양시, 박석교~충훈2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 설치

조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12:00]

안양 박달우회로 양방향 오는 10월부터 ‘구간단속’ 시범 운영

안양시, 박석교~충훈2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 설치
조후석 기자 | 입력 : 2024/09/18 [12:00]

 [조후석 기자] 안양시는오는 10월부터 안양시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이 시범운영된다 고 밝혔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을 분석 및 논의해 오는 12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 구간단속 위치  ©

 

시․종점의 지점 속도위반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안양시 박달우회도로에 설치된(박석교~충훈2교)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모습  © 광역행정신문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 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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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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