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기관채용 합격자 개인정보 보호 권고수험번호나 개인통보로 변경할것
채용 합격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조후석 기자]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개성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산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현행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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