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추진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 15%→10%로 축소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 [문학모 기자]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주거외의 용도비율 10% 이상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5항[별표 24]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14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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