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영 기자] 안동시가 최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23일 현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으로, 예고 대상은 총 1,231명이고 체납액은 8억5,900만 원이다.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054-840-5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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