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개월간,분양권 일제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
[권택영 기자]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14일부터 12월 13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돌입한다.
경상북도는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47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원 등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우선,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하고, 1천 만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로 체납 차량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하고,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전 시군에서 일제히 체납 차량 단속도 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체납자들은 소유재산의 압류 및 매각,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