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 5억 5천만 원 상환 지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9:14]

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 5억 5천만 원 상환 지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14 [09:14]

▲ 충북도청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충청북도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대출 이자 5.5억 원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3년 사료구매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의 이자액 6억 9천만 원 중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

 

 

 

󰋼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한도

- 6억원 한도 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 9천만원 한도 축종: 기타 축종*

*기타 축종: 사슴, , 산양, 토끼, 메추리, , 타조, 꿀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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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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