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충청북도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대출 이자 5.5억 원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3년 사료구매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의 이자액 6억 9천만 원 중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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