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적발, 12명 검찰송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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