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지대 빗물침수 방지시설 설치 추진6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천523개소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작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대상
이번 사업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천만 원(도비와 시군비 1대 1)을 투입해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천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주택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천610단지, 반지하주택 8천861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로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하천 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자창이 침수돼 약 16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주택도 4천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에도 하천변,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라며 “올여름 대비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로,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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