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 운영

문학모 | 기사입력 2023/05/01 [11:53]

평택시,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 운영
문학모 | 입력 : 2023/05/01 [11:53]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평택시는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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