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상설치비의 60%, 최대 5백만 원을 지원
지원 항목은 방조망, 폴리에틸렌 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으로 설치비의 60%,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농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피해 예방활동을 해온 주민, 설치 금액 및 설치 면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작물의 손실을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사람과 자연이 건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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