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및12월1일)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1기분(1~6월)과2기분(7~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6월30일까지다.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이메일,스마트폰 앱 등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Wetax),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전용계좌, QR코드,은행 현금인출기(CD/ATM)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44-6844)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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